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인 시민권 취득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한인 시민권 취득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21회계연도 이민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81만3861명이며 이중 한인은 총 1만4996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2019년 1만6299명이었으나 이듬해 팬데믹이 시작된 후 1만1350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32% 증가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528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뉴욕(1433명), 뉴저지(1349명), 텍사스(970명), 버지니아(784명), 조지아(7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 영주권 취득 규모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1만2351명이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12년 2만846명에서 2013년 2만3166명까지 늘었으나 2014년 2만423명, 2015년 1만7138명, 2016년 2만1801명, 2017년 1만9194명, 2018년 1만8479명, 2019년 1만6244명으로 점차 감소해왔다. 그리고 팬데믹이 본격화된 뒤 해외에서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해 1만2351명으로 전년도 대비 4분의 1가량 줄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이 넘는 6405명이 취업이민이었으며 가족이민은 5937명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5240명으로 전체 가족이민 신청자의 88%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은 162명으로 집계됐으며,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도 14명이 있었다.   한편 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이용한 한국인 입국자는 10분의 1 규모로 크게 줄었다.     2018년의 경우 254만1826명, 2019년에는 235만2342명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2020년은 112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018년도의 10%도 채 안 되는 16만8257명만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 중 52%인 8만7520명이 무비자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비즈니스 관련이 8896명(5.2%), 유학 4만7362명(28%), 임시 취업 2만366명(12%)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총 1300만 명이며 이 중 100만 명이 무비자로 입국했다. 장연화 기자시민권 한인 한인 시민권 영주권 취득자 한인 영주권

2022-12-15

한인 이민 퇴조 현상 뚜렷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갈수록 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의 최근 이민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 영주권 문호는 1960년대 이민법 개혁을 통해 1960년대(1960-1969년) 2만7048명으로 물꼬를 튼 후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만6021명에 불과해, 2020년대를 통틀어 2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인 이민 유형을 고려하면 급격한 이민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한인 이민유형은 가족이민이 70%, 취업이민이 30% 정도의 비율이었다.   가족이민은 진전이 느리긴 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이민숫자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한인 이민자 중 가족 이민은 5천명 남짓이어며 취업이민이 1만48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한인 이민자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 기술을 지닌 이들이 늘어나는 반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민 주력 세대들이 한국에서 초청할 가족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나, 취업이민은 한인 이민자 숫자를 늘리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나날이 커지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매력도 점점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수준의 취업이민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2011년 이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만2824명, 2만846명, 2만3166명, 2만423명, 1만7138명, 2만1801명, 1만9194명,1만7676명,1만8479명,1만6021명이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도 2011년 이후 1만2664명, 1만3790명, 1만5786명, 1만3587명, 1만4230명, 1만4347명, 1만4643명, 1만6031명, 1만6298명, 1만1350명이었다.     한편 북한 국적자 출신의 시민권자 취득은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13-30명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적 출신의 2020년 영주권 취득자는 12명이었으나,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에 의한 영주권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북한 난민 일부에게 난민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연장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이민 한인 이민자 취업이민 유입 한인 영주권

2022-01-17

2016년 한인 영주권 취득 '2만1801명'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다시 2만 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시민권 취득 한인은 1만4347명으로 전년도보다 11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증가는 지난해 말 한국 내 탄핵 정국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출생지 기준)은 2만180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 동안 매 회계연도마다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다 2015 회계연도에 1만7000명 대(1만7138명)로 떨어진 뒤 1년 만에 다시 2만 명 이상을 회복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4600여 명, 퍼센티지로는 27.3%나 급증했다. 한국인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는 2008 회계연도에 2만6666명을 기록한 뒤 2012년 2만846명을 기록하며 간신히 2만 명 선을 유지했고 2013년 2만3166명으로 다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약 3000명씩 감소하며 1만7000명 대까지 줄었었다. 2016 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로 미국 영주권을 딴 사람은 4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모두 118만3505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영주권자가 생겨났다. 2013년 99만 명으로 바닥을 친 이후 2014년 101만6500여 명, 2015년 105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내년 회계연도에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민권 취득자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4 회계연도에 1만3587명을 기록했던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1만4230명, 1만4347명으로 1만4000명 대를 지키고 있다. 2017 회계연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1만5000명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도 16명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LA-롱비치-애너하임으로 2016년에 445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약 7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20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쾌청

2017년은 미 이민 행정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한 해였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시작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합법적인 주재원들의 신분까지도 위협을 하거나 비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H-1b 비자의 취득은 추첨에서 뽑혔다 하더라도 보완 요청 (Request for Evidence) 을 발급하여 거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H-1b의 승인율이 20%도 채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H-1b 승인서를 미대사관의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취직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로또가 된것이다. 또한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PT 나 J 비자도 거절되는 상태이다. 트럼프의 이런 반이민 정책에도 변하지 않는 이민제도는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다. NIW 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 스스로 미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NIW를 신청하는 많은 신청자들은 학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청자가 대부분이다. 물론 분야는 비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스포츠 까지도 다양하다. 아무리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을 외쳐대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런 고학력 및 전문가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 제동없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이민 정책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까다로워 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본인 분야에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 하고 있다면 2018년도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쾌청하기만 하다. 자세한 문의: NIW KOREA/USA, www.niw.co.kr, Tel: (Seoul)02-558-8238,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2017-12-15

[상담-이민] 영주권 신청 과정서 학생 신분 유지 확인한다는데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약 5년 정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요즘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학생신분 유지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요청이 나오며 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로, 신분 유지를 잘 했는지 또는 범죄 기록이나 전염병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이 중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이 신분유지의 목적으로 학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출석을 하고 학업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학생신분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자료로 신청자에게 발급된 모든 I-20 양식 사본이 함께 접수된다. 하지만 이렇게 제출된 I-20 양식은 학생신분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할 뿐 신청자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혹은 불법으로 취업해 학비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은 확인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민국은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보충자료 요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보충자료로 요구되는 자료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신분이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본으로 요청되는 자료로는 성적표.졸업장.수료증.등록 확인증.등록금 영수증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를 산 영수증이나 학교 등교 시 사용했던 주차비에 관한 영수증 또는 교통카드 내역서, 그리고 제출했던 과제물 사본 등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는 증거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거주했다는 자료까지 요구하는데 이 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운전면허증 상의 거주 기록, 보험 기록 등이 그 예다. 또 인터뷰가 잦아지면서 학생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개개인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묻는 등 돌발질문을 하는 심사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는 취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취업을 통해 학비를 마련했다고 판단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미국으로 학비 및 생활비가 전달된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은행 송금 기록이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송금 기록이 항상 준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편으로 전달된 경우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의 출처, 지원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재정적 지원을 한 사람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가 미국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게 되는 신청자들은 심사관에 따라 재정적 보조를 받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송금된 자료 외에 등록금이 송금을 받은 구좌로부터 학교로 지급된 것을 입증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보조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2017년 들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재정보조에 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한 기간이 다소 긴 신청자들이 많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될 수록 원하는 기록을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7-12-15

[ASK 미국] 조건부 영주권과 비협조적인 남편?

문: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끝내지 못했고, 결국 불체자가 됐습니다. 일해 돈이 모이면 공부를 다시 할까 했는데, 결국 공부는 더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친절하고 똑똑한 듯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하겠다고 위협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떠난 후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희 언니하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언니하고 함께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부 영주권이 나왔고, 앞으로 시민권이 나오면 엄마를 미국으로 모셔올까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도 못 나가봤는데, 엄마라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태도’가 안 좋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 태어나 시민권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오고, 신분 문제로 늘 걱정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출발부터 차이가 나지요. 물론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아가면 신분 문제는 없겠으나,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기에 때론 고향을 떠나 외지로 돌 수밖엔 없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나름 발버둥 치며 살아보지만 ‘신분’의 한계를 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신분을 약점 잡아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용히 살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웨이버’라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청이 아닌, 아내 혼자만의 신청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하신 분에게 결혼 자체가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행 서류, 리스, 증인, 사진, 연애편지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웨이버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 남편의 도움 없이 웨이버를 통한 조건 해제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웨이버 기각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영주권으로도 한국 나들이는 가능하니, 어머니를 당장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찾아뵐 수는 있지 않을까요? 건투를 바랍니다.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2-04

[ASK 미국] 약혼자 비자도 영주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문: 변호사님 칼럼에 결혼을 두 번 하면 두 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저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제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딩하고 있고, 직원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스페니쉬가 다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도 있고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네요.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로 떠들곤 합니다. 여하튼 후회가 많이 되는 결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하곤 관계가 안 좋아 영구영주권 이야긴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답: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라고 보는 것을 하늘에 사는 신은 보배라 하고, 물고기는 집이라 부르며, 아귀는 피고름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일진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이지요. 남편이 질문하신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이 질문하신 분을 좋아해서였다면 그의 본마음은 질문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겠지요. 거짓말은 괘씸하나, 약혼자 비자, 결혼, 임시영주권 등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편은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네요. 다만,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실망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지요. 남편의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따로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하신 분을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엔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남녀 인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1-29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박탈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타국민 이기에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 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한 후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당하는 규정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추방령이 내릴 수 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조항과 237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 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 번 이상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도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는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과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과 금지 명령 위반 등이 추방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 후 10일 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 10일 규정을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 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 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 위장과 선거에서 자격 없이 투표한 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자격을 갖추게 되면 취득할 것을 권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주디장/변호사

2017-11-24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한 달 이상 진전…12월 영주권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F2A)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F2A 순위는 지난달 우선일자가 2015년 11월 15일이었으나 이번 새 문호에서 2015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F2A 순위는 지난달 3주 정도 빨라진 뒤 이번달에도 5주 앞당겨지면서 큰 폭의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다. F2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 분야의 처리 속도는 모두 한 달 미만이지만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한 달 진전돼 새 회계연도 시작 후 가장 큰 폭으로 빨라졌던 F1 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번달 10일 정도 진전되는데 그쳐 이번 달 문호에서 가장 느린 진행 속도를 보였다. F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주 빨라졌고, F3 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3주 그리고 F4 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주 진전되는 등 지난달 문호에서 보였던 진행 속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신청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와 같은 일자를 유지했다. 현재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전 분야에서 빠른 일정을 보이고 있다.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주어진 우선일자가 매달 발표되는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보다 앞선 날짜일 경우 신청 서류를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 접수시킬 수 있다. F1과 F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현재 각각 2012년 1월 1일과 2016년 11월 1일로 비자발급보다 약 1년 정도 빠르다. F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발급 우선일자보다 약 10개월 정도 빠른 편이다. F3와 F4 순위는 각각 약 3주와 5개월 정도씩 앞서 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 상태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류 접수가능 일자도 모두 오픈돼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13

영주권에 대한 이해[김왕진]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 하되, 미국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 받게 되어 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이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쉽게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 하면서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1-13

트럼프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1일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위터에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그리고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국 정신이 깔린 이민제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 심사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자 추첨제가 듣기는 멋지다. 그러나 멋지지 않다. 좋지 않다. 반대한다"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비자 추첨제를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테러 용의자에 대해 "그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연쇄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1

의사 직종 관련 분야 NIW를 통한 영주권 획득 용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취업 이민 제도 특히 고용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고용주를 찾지 못한 이민청원자들은 미국 고용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 하고 전세계 고학력자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그전보다 더욱 강화돼 오히려 고학력자 이민청원자는 증가 추세다. 특히 고학력자들 중 의사들의 미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 . 하지만 그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실상 신청자 수는 그리 증가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NIW 취득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Physician NIW 이다. 이 방법은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5년간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MHPSA – for psychiatrists only), a Medically Underserved Area (MUA), or a Veterans Affairs facility, or for specialists in a Physician Scarcity Area (PSA) 에서 근무를 마쳐야 한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의사들은 극소수이다. 두번째 방법은 의료분야 전문가인 medical researcher 혹은 medical scientist 로 NIW 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physician 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 의사 면허라든지 혹은 미국 의사 면허등이 절대로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다.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개원 의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한국에서 의대를 갓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국 의사 면허 없이도 얼마든지 NIW 를 신청 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일반 학사가 아닌 advanced degree 로 인정 )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NIW 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NIW 의 심사 기준이 바뀌는 새로운 판례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의 NIW 심사 기준을 180도 바꾼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논문의 피인용지수 (citation)가 더 이상의 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신청자의 과거 기록 보다는 신청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future plan) 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추천서의 추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천서는 누가 써 주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인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추천서에 서명을 해도 그 내용이 일반적 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자료가 된다. 추천서 부수 또한 이슈지만 알려진것 처럼 8 ~ 10 장의 많은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3장의 추천서로 얼마든지 미 이민관을 설득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만약 10장의 추천서를 신청자 본인과 관계가 없는 그 분야에서 저명한 제 3자에게 각각 받아와야 한다 라고 한다면 NIW 를 신청 할 수 있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NIW 의 심사는 100% 미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점 일 수도 있으나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결국 신청자가 어떤 서류를 첨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미 이민관을 설득 하느냐 가 승인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대 졸업생 포함) 는 직업군 타이틀 자체만으로 이미 고학력 및 exceptional ability 가 충족이 된 고학력자다. 그 다음은 과연 신청자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논리의 싸움인 것이다.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의사라면 NIW 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미 영주권 취득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자세한 문의: NIW KOREA/USA, www.niw.co.kr, Tel: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Seoul)02-558-8238

2017-10-30

"뭘 물어볼지 몰라" 불안…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의무화하면서 한인 신청자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사기(Fraud)'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인 이민자 웹사이트인 워킹US에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가능성을 가장 염려했다. LA한인타운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50대)씨는 "가족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보는지 정보가 없다.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30대 여성은 "내가 영주권 주 신청자고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음주운전 기록이 3번이나 있다. 인터뷰 때 영주권 승인이 불가할 것이란 말이 많아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업계는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법 규정을 준수한 이들은 인터뷰 후 4~8주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승인 답변을 받은 이들은 "이름, 생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와 미국 입국 날짜, 미국 체류기간, 현재 하는 일, 스폰서 회사 등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3월 6일 이후로 접수한 취업이민 신분조정(I-485)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통지서에 "통역관, 변호사, 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출생·결혼 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알리고 있다. USCIS는 취업이민 인터뷰 시 크게 5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체류신분 합법 유지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USCIS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한다"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대상자는 이미 취업이민 신청(I-140)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인터뷰 절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제출 서류가 문제없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USCIS가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시 사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신청자가 학생비자(F1) 장기소지 및 잦은 신분변경, 합법체류 시 재정증명 등 소명 부족, 경력 허위기재, 스폰서 업체 서류조작, 형사기록 등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호진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가 낸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를 심사한다"며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면 입증 책임을 신청자에게 묻는다. 보통 추가서류 제출 기회를 주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거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30

[법률칼럼] 형사기록 삭제와 영주권

범죄 기록을 법원에서 삭제 했으니까 영주권 신청 때 범죄가 없다고 표시하면 되죠? 한국 범죄기록이 삭제 됐으면, 체포 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죠? 삭제 됐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겠죠? 형사 범죄기록 문제는 영주권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작은 범죄도 영주권 신청 안하는게 낫겠죠?" "범죄 기록 지웠으니까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겠죠?" 사람들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거의 범죄와 영주권에 대해 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마저 형사 범죄 기록이 나중에 이민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 사건이 끝난 후 변호사에게 영주권에 관련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면 그것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 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시기다. 물론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잘 아는 변호사라면 대책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 되면 우선 형사 사건 처리가 나중에 외국인의 영주권.취업 비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주권자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면서 형사 사건을 처리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형사 사건이 처리된 후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이는 큰 실수다. 이는 나중에 잘못 처리돼 결국 영주권은 커녕 추방으로까지 가는 신세가 된다. 영주권 신청서 작성 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때는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 "체포는 안 됐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유죄 판결을 받은적 있느냐"라는 문항에 대답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범죄 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 또는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추방 담당 판사들도 각 사건마다 다시 연방 형법과 해당 주의 형법 조항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어쩔 줄 몰라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몇년째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그 중 형사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형사 기록 삭제 제도는 사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딜링햄이라는 영국사람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 했다가 미국 시민권자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이 거부 된 것은 물론 재판을 받아 추방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다. 결혼 당시 34세였던 이 사람은 20대 초반 영국에서 대마초와 코카인 소지로 잡혀 벌금을 낸 범죄 기록이 있었다. 그 후 영국 법원에서 그 기록을 삭제(expunge) 했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항소했으나, 여러 재판 끝에 결국 추방 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아주 곤란한 사정이 있어 면제 받을 사유가 있으면 영주권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추방 당하면 시민권자 부인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에 실패했다. 이민법에서는 범죄가 기소돼 그 결과가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유죄 판결 기록을 나중에 삭제 했다고 해도 영주권에는 악 영향을 준다. 이 부문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유죄 판결을 나중에 삭제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가능하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유예 하다가 나중에 소각하고 끝내는 방법을 추구하는게 현명하다. lawyer-shin.com, 212-594-2244.

2017-10-16

가족 전 분야 1~4주 진전…11월 영주권 문호 발표

지지난달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열리기 시작한 영주권 문호가 이번 달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 분야에서 소폭 진전을 보였다. 취업이민도 지난달에 이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분야 중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2011년 1월 22일까지 앞당겨졌다. 지난달보다 한 달 빨라진 셈이다. 1순위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었던 9월 문호에서 7개월 뒤로 후퇴했다가 지난달 10월 문호에서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다시 7개월 당겨져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 온 뒤 이번 달에 한 달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 2A순위는 지난달보다 3주 정도 앞당겨졌다. 지난달 10월 문호에서 2015년 10월 22일이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1월 문호에서 2015년 11월 15일로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1주 앞당겨져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3주 정도 진전을 보였고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4순위는 2주 정도 당겨졌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카테고리로 평균 대기자가 200만 명 이상이다. 4순위는 대기자가 많다 보니 지난 9월 문호에서 무려 2년 4개월 후퇴돼 사실상 신청 차단 조치까지 이뤄졌다가 지난달 종전 수준으로 회복됐었다. 이날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발표된 신청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에서는 모두 지난달 문호와 같은 날짜로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1순위와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에서는 각각 5개월과 7개월씩 진전됐으나 이번 달에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취업이민은 지난달 문호와 마찬가지로 전 분야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역시 전 분야 오픈 상태였으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소폭 진전과 오픈 상태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일·신동찬 기자

2017-10-12

취업이민 케이스 영주권 인터뷰 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2017년 4월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 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취업이민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8월 28일 이민국발표에 의하면 2017 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이민케이스의 I-485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부터 의무적인 I-485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움직임은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인터뷰가 전혀 새로운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시 이민심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확인인데 그 동안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처음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법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처음 미국비자 받을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 입국 및 체류신분 변경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이민사기는 없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취업이민자격 여부도 심사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이민직책과 과거경력의 연관성, 실제로 일한 기록확인,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포지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했을경우 정상적인 학교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세한 질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학비 조달및 생계유지관련 재정기록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I-140을 인터뷰심사관이 재심사할 관할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I-140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 신청자의 학력, 경력 및 제출한 증거자료/정보등의 진위성에 대해 확인하며 가짜서류나 거짓 정보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가기전에 I-140, I-485 그리고 제출한 모든증거 서류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케이스를 준비한 담당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10-11

[상담-이민] 입국 후 90일 안에 영주권 신청하면 문제 생긴다는데

문: 지난 7월에 학생비자를 갖고 입국했고 8월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지난달 9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90일안에 영주권 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답: 2017년 9월 1일 미 국무부는 영사업무의 기준이 되는 국무부 외교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상에 비자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했는데,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비자 신청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자는 이민할 의도를 가지면 승인될 수 없는 비자로 여행비자, 학생비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 외교 지침서가 변경되기 전에는 입국 후 30일안에 영주권을 접수하면 비자로 입국 시 이미 영주권을 획득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60일안에 접수 될 경우 정황상 영주할 의도를 갖고 입국한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변경된 지침서에 따르면 90일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는 비자의 발급과 입국 목적에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 90일 경과 후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다고 해도 정황상 비자 신청 당시 또는 입국 시 영주를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이 또한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변경된 지침서의 허위 진술의 범위가 방대해졌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국무부의 지침서에 있는 내용으로 미국 내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미 대사관에 이민을 하지 않겠다고 승인 받은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 과거에 발급한 비자를 철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외국인에게 비자 철회는 진행하는 영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다. 단, 90일안에 접수한 영주권은 비자의 철회뿐 아니라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는 영주권자가 되는데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 될 수 있다.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라도 간혹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만일 대사관에 허위 진술을 했거나 조작된 서류가 접수됐던 사실이 밝혀지면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 마저 거절되는 경우를 본다. 그러므로 대사관의 결정이 이민국의 서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영주권 접수를 한다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져 영주권 획득이 어려워 질 수 있다.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중간에 취소를 한 경우도 결과는 같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상황에 변화가 생겨 영주권 서류를 취소한다고 해도 영주할 의도는 접수할 당시 이미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질문자와 같이 학생비자 F-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가 90일이 지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접수 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할 기회가 생겨 영주권 신청서를 철회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영주권 신청서는 중단 됐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겨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을 때 만일 과거 학생비자 입국 후 90일안에 영주권을 접수한 사실이 노출된다면, 학생비자 발급시 혹은 학생비자로 국경에서 입국 했을 때 이민 할 의도를 숨긴 것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입국 금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7-10-06

혼혈인 K씨 한국으로 추방 위기…입양된 영주권자로 범법행위 2번 연루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크라멘토 거주 혼혈인 K(45)씨가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처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K씨의 어머니는 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를 하던 아버지와 약 4개월간 동거를 하던 중 그를 임신했다. 얼마 후 K씨가 태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친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는 친부에게 아들의 사진을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친부는 편지를 읽은 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냈던 비정한 사람이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양부는 한국에서 K씨의 입양 절차를 끝낸 후 1975년 입양 비자(IR2)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 왔다. 그렇게 미국에서 살던 K씨에게 험란한 여정이 시작된 건 2002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전과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재판에서 자신의 신분이 영주권자였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중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3일 이민 재판에서 법원은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민국에서는 일단 그를 석방했다. 하지만 6년 후인 올해 5월 K씨는 불법주택침입죄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체포된다. 강씨는 현재 엘그로브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K씨 또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이나 어머니쪽 가족이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당한다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 (한국이름 김상필) 씨 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자문변호사 최홍일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의 추후 추방재판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최종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 ‘CCA2000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발효일 당시 미국 국적자의 18세 미만 자녀(부모중 한 명만 미국 국적자여도 성립)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 역시 적용 돼 기존에 입양아들이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을 시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안타까운 점은 법안 발효일 당시 K씨처럼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아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모든 입양아들에게 입양 시기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됐다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동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5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며 이번 사건처럼 추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추방재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에서 K씨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조사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에게는 갓난 아기도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상호 기자

2017-09-22

영주권 문호 1년씩 빨라졌다…가족이민 1·2순위 진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동안 국무부 비자발급 일자와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가능일자가 10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와 2순위가 1년 정도씩 빨라졌다. 18일 발표된 10월 중 영주권 서류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12년 1월 1일로 한 주 앞서 발표된 국무부 비자발급 우선 승인날짜(2010년 12월 22일)보다 1년 조금 넘게 진전됐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2A순위는 2016년 11월 1일로 국무부 비자발급 승인날짜보다 1년 1주 정도 빨랐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역시 국무부 비자발급 날짜보다 약 10개월 정도 앞섰다. 특히 USCIS의 9월 중 문호와 비교하면 각각 1순위는 1년 7개월 2A와 2B순위는 1년 1개월과 10개월씩 진전된 상태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로 직전 문호보다 약 5개월 빨라졌고 대기자가 가장 많은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6개월 정도 앞섰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건 신청도 9월 문호에서는 2순위가 2016년 1월 1일로 제한됐었고 다른 분야는 모두 오픈 상태였지만 이번 문호에서 2순위를 포함한 전 분야가 개방됐다. 신동찬 기자

2017-09-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